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질의내용]
법무사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상세내용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질의내용]
법무사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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