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5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회신]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질의내용] 법무사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상세내용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질의내용] 법무사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