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시 가산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5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조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65, 2002.10.16). 1. 질의내용 요약 당행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4월 금융업에만 공하던 부동산 매각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 수령시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나 이후 금융기관이 부동산 처분시 계산서 미교부분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문제가 한창 대두된 바 있어 이에 당행은 거래 상대방이 계산서 교부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중도금 수령시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2001년 10월 17일 금융기관이 금융업에만 공하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는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이 이후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말 관할세무서에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시 금융업에만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중도에 교부한 계산서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시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는 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이 금융업에만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데 계산서 교부한 후 부동산매각 자료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고 계산서 합계표 제출시에는 동 건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구 법인세법 제76조 ⑨항의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규정이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 46012-181,2001.10.17 (질의 3) o 금융ㆍ보험업자가 자가사용하고 있는 건물내 일부를 임대에 사용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 3)의 경우와 같이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심사법인2001-149, 2002.03.0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경우 과세자료의 양성화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바, 토지 등 부동산 거래의 경우 등기자료에 의하여 과세자료가 충분히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2002. 1. 1 이후 공급분부터 계산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등 입법의 합목적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토지 등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