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로 인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배제한 사항을 불복청구에 의하여 재경정시 신고내용대로 감면적용 받은 사유를 알 수 없어 회신이 곤란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1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 귀속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투자준비금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일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나, 2002년 2월 경정 조사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감면 배제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 당초 납세자가 신청한 대로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재결정을 같은 해 08월에 받음
- 이로 인하여 세액공제가 증가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