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업(902)의 기준내용연수는 위생 및 기타서비스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함
전 문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업(902)에 속하는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90. 위생 및 기타서비스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페기물을 수거하여 소각로에 투입 소각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법인이 폐기물 처리시설내에 소각을 위한 소각시설을 설비하고 있는 바, 소각시설은 내화벽돌 등으로 시설되어 있고 소각처리시 고열로 인하여 약 2년 주기로 내화벽돌 등을 헐어내고 재시설을 하고 있음 페기물 처리시설 전체를 시설할 경우 4~5억원이 소요되며 2년 마다 소각로를 재시설하는 경우 약 1억원이 소요되는 경우 당해 소각로의 재시설 비용이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 중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