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0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 사업자가 창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750 (2001.12.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2003. 3. 14. 사업자등록한(제조업) 개인사업자(갑)가 토지 및 건물은 취득하고, 제조공정을 위한 설비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함)에서 2003. 7. 1.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설립당시 갑과 을을 공동대표이사로 하였으나, 이후 “갑”은 탈퇴하고 “을”이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갑”명의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인수받아(이후 “갑”은 폐업) 시설장치 등을 투자하여 제조업를 개시한 경우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750,2001.12.15 【질의】 (상황) 본인은 20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로 종사하다 2001년 7월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공장임대차계약 외에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한 바 없는 가운데 2001년 7월 법인설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01년 8월 즉시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의 법인을 본인의 지분을 95%로 하여 2001년 8월 창업하여 현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특수지역에서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1전1464,2001.10.13 농어촌외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했으나 농어촌지역에 본점을 이전한 이후 실질적인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공장부지확보 및 공장신축, 생산활동 등을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