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3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0960(2001.05.04)을, 질의 2)의 경우에는 제도46012-10313(2001.03.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와 같이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일부용역을 외부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외부로부터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0960, 2001.05.04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 [ 회 신 ] | |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연구개발업을 위주로 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연구위탁자와 다음과 같은 연구 개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주요내용》 ㆍ 연구개발기간 :2002.02. ~ 2004.12. (2년 10월) ㆍ 연구비 총액 : 100 ㆍ 연구비 지급시기 1차, 2002.02.(20), 2차, 2002.07.(20), 3차, 2003.01.(10), 4차, 2003.12(50) ㆍ 연구보고서 제출 : 12개월마다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ㆍ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 귀속 : 당사 ㆍ 기술개발결과의 전용활용 : 연구용역 발주자 ㆍ 제조물에 대한 판매권 : 연구용역 발주자 (5년간 독점판매권) 질의 1) 연구프로젝트의 예상 연구개발비 추산이 어려우므로 공사완성기준을 적용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지 질의 2) 연구개발 계약에 의해 연구성과물(산업재산권)인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질의 3) 당사가 연구기간이 1년 미만의 일부용역을 외부로부터 공급받고 지급하는 위탁연구비의 손금산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 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 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 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39…17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0960(2001.05.04)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임 ○ 제도46012-10313(2001.03.28)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