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0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기관 교육시설 등에서 중소기업 임직원 등에게 정보화 교육을 하게 하고, 교육비를 그 교육기관에 지급함에 있어서 계산서 수취문제에 대하여 교육비용의 지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해당 자금의 관련법령, 집행요령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관련사례인 서이46012-12367 (2002.12.30.)호와 재법인46012-104(2002. 5.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으로서 정보화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국․공립대학 및 비영리기관 등 교육서비스업 기관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위탁하고, 1개 과정당 5,400,000원(정산)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교육비용 지출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2367, 2002.12.30 【질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동부의 『실직자직업훈련 실시규정의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으로서 훈련생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 훈련비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및 법인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전문교육지원사업관리요령의 지정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에게 지정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교육비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 【회신】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또는 정보통신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658, 2003.9.17 【질의】정보통신전문교육지원사업관리요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지 원금을 지급받는 인력양성기관이 교육 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의 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 질의의 쟁점이 인력양성기관인 지정교육기관입장에서 질의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인력양성을 위한 추진기관입장에서 질의하신 것인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관련사례인 서이46012 -12367(2002.12.30.)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재법인46012-104, 2002.5.27 【질의】 고등교육법 제2조 에서 규정된 전문대학이 평생교육법 제25조 에 규정된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전산정보교육원 등 대학의 부설기관에서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에게 평생교육법 제2조 에 규정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학습비와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수익사업에 해당함. (이유)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는 전산정보교육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됨 〈을설〉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도 운영주체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이므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 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