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는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사업과 겸영하는 경우 계산서는 각각 사업과 관련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던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루 수 있는 것이나, 금융 및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금융업을 하는 리스회사입니다. 당 리스회사에서는 리스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기입체에 처분하고자 합니다.
○ 당사가 처분하고자 하는 골프회원권은 당사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자산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당사가 매각하는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하는지 혹은 영수증을 발행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