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산가치없는 폐기물의 세무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쟁점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것인지, 또는 자산의 평가에 대한 것인지,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한 것인지 등 질의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그 쟁점사항을 명시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회계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산하 ○○연구원등)의 소관업무이므로 해당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폐기물 배출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도받을 때 폐기물 처리대가를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인도받은 폐기물은 가공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음 - 이 경우 재산가치없는 폐기물의 세무처리 및 회계처리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06, 1997.9.12.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얻는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용역대가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