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전용 여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함)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규정된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연구개발비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이 포함되는 것인 바(서이 46012-10553, 2002. 3. 20), 이 때 무형고정자산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