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서 그 적용범위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함)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서 그 적용범위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함)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관련 질의 회신문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440(2002.3.11.)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40, 2002.3.1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유동화부동산의 감액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금액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 [ 회 신 ] |
|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회사채를 보유중에 당해 회사채 발행회사가 부도가 발생하였는 바
(질의 1) 대손사유인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회계상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나, 세무조정에 의한 과세소득이 발생한 경우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1조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440, 2002.3.11.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전문회계처리기준(16.나)에 따라 유동산자산(유동화부동산)을 평가하여 장부상 감액손실을 인식함에 따라 회계상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할 수 있는 바(동 법률 제30조제3항)
- 세무상 당해 감액손실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세무상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당해 배당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유동화부동산의 감액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
의규정에 의거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금액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