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평가차익을 산정시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 질 의 ] |
| 두개의 법인이 신설합병을 통하여 하나의 합병법인이 된 이후, 그 합병법인이 각각의 사업부문별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동시 수행은 아님)을 함에 있어서 - 합병전의 소멸된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평가이익을 합병법인이 그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시점에서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