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7
비영리법인이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976, 1998.07.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영리법인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금을 받아 취득한 기계장치(시험용설비 등) 가액을 비영리 법인 의 기타의 사업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 , 동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 제 (2002. 12. 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8. 전파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976 (1998.07.16.) 【질의】 민법 제32조 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의 공공법인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1)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용자산으로서 자본의 원입 으로 경리한 경우 동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가능 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 제1항 단서규정 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 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