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시 사내유보로 처분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재법인46012-164, 2002.10.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법인46012-164, 2002.10.1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관할 세무서로부터 2002년 귀속 과세자료 통보 및 해명안내(위장가공 혐의자료)를 받고 수정신고 기한내에 가공원가 상당액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여 법인세수정신고를 하였음.
[질의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
규정의 단서조항인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판단함에 있어서
(갑설) 과세자료통보 및 소명안내문은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을설) 과세자료통본 및 소명안내문, 해명안내문 등은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