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영수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받기로 한 매매대금을 그 지급약정일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할인료상당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영수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각 분할하여 받기로 한 매매대금을 그 지급약정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기상황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차감되는 할인료 상당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9-0…3(토지 등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에 받고, 중도금은 30일후, 잔금은 60일후에 받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 전에 납부한 경우 사전약정된 이자율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연체하면 연체료를 받기로 한 경우
(질의 1) 조기상환으로 매매대금에서 차감한 가액이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지
(질의 2) 연체료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99-0…3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토지 등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4.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