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단의 연금기금 관리・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여 생기는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함
[회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같은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같은법 제5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동 기금을 관리․운용하여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특별법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직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등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 공단의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 의 2에 의하여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조성을 위하여 같은법 제53조의 3(기금의 관리운용)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 의 3(기금의 관리운용)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금조성을 위한 기금운용방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규정된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되어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