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정 금융기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정 금융기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외국기업 소프트웨어개벌업체와 소프트웨어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6개월 초과로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 등록)에 걸쳐 당해 금융 기관에 파견된 자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의 업무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ㆍ보완(관련자 교육 포함)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당해 프로그램을 인도하였는 바,
당해 프로그램의 대금회수조건은 프로그램의 인도 후 5년간 매월 균등액으로 대가를 수령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설) 외국기업이 완성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연불판매형태로 금융기관에 인도하는 것은 제품의 판매로 보아 장기할부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을 설)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금융기관의 업무환경에 적합하도록 응용ㆍ보완하는 작업은 연불판매형태에 불구하고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할부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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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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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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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이 조에서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