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자산의 시험가동 등 준비기간이라는 의미가 2002년도에 사업용자산의 투자 및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히 그 가동만을 늦추어 당해 자산의 사용을 2003년도에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자산의 공급자와의 약정 등에 의하여 시험가동 등을 거쳐 당해 자산의 가동이 되는 시점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투자완료일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 【투자완료일의 기준】 및 관련 질의회신인 법인22601-4296(1989.11.25.)과 법인46012-3645(1996.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2002년도에 사업용자산에 투자하고, 2003.3월에 동 자산을 사용(가동)하기 시작하였는 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완료일은 2002년인지, 2003년도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 【투자완료일의 기준】 법 제5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2002. 4. 15 개정) |
| ②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22601-4296, 1989.11.25 【질의】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국세청 예규 (법인 22601-3364, 1989.9. 8)와 관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공업유치지역에 공장설치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설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음. 당사는 공장건설과 가동에 따른 기술용역을 외국선진회사로부터 기술용역을 받아 건설하였음 공장설치에 따른 기계발주와 관련하여 당사의 경우를 보면 외국제작회사로부터의 수입(전체 기계발주분의 20상당), 국내 제작업체로부터의 매입, 국내제작업체로부터의제작의뢰 설치 등 세가지의 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음 위 세가지 형태로 발주하여 대부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하였으며 외국기술공여자의 기술지도 아래 7월 1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가 8월 31일에 시운전을 완료하였음(시운전에 관하여는 기술공여자로부터 이제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된다는 시운전완료확인서를 8월 31일자로 받은바 있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당사는 기계를 발주하여 일단 당사의 공장에 설치하고 기계의 외형상 하자가 없으면 검수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금지급(대개의 경우 2, 3개월 어음)을 하고있음(주문서 등에는 잔금의 경우 대개 시운전완료 후라고 되어 있음). 기계발주처가 대 부분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대금지급을 무작정 지연시킬 수도 없어서 어음의 여신기간이있기 때문에 어음으로 지급하였음. 당사와 같은 실정에 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투자완료일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투자완료일을 기계가 단순히 설치된 날로 볼것인지 시운전을 거쳐 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정상가동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기계를 단순히 설치한 시점을 투자완료일로 본다 (이유)기계를 설치하면 투자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때문에 시운전유무에 관계없이 설치자체가 투자완료일임 (을설)시운전완료 후 정상가동일을 투자완료일로 본다 (이유)기계를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 생산에 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기계에 하자가 있으면 개체하여야 하는 등 시운전은 기계가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임.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9…18(투자완료의 기준)에 의하면 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그 목적에 사용된 날이란 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날인 시운전 완료 후 정상가동일을 투자완료일로 보기 때문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은 사업용 기계장치의 취득유형별로 각각 구분하여 가.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작계약 내용에 따른 완료일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용 기계장치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여 검수를 완료한 날 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기계장치의 통관일로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645, 1996.12.27 【질의】 1.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였으며 투자개시시점으로부터 투자완료시점까지의 기간구분은 다음 도시와 같음 〈투자기간 구분〉 │ 1996. 1. 1 - 1996. 12. 31│1997. 1. 1 - 1997. 12. 31 │ │ ←─────────→ │←───────────→ │ ←┼─┬────────┬─ ─┼───── ┬────── ─┼→ │ │ │← ─┼────→ │ │ │ ↓ ↓시험 │ 가동기간 ↓ │ 설비설치 매입세금계산서 정상제품제조 착수일 교부받은 후 개시예정일 (1996. 4. 9) 설비설치완료일 (1997. 2. 9) (1996. 10. 9) 2. A법인이 위 투자기간구분 도시에서와 같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점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정상제품제조개시일인 1997. 2. 9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생산성향상시 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이하 '투자세액공제'라 함)을 받을 수 있는 때임 (이 유)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를 완료한 때에 적용하여야 하고 투자를 완료한 때라 함은 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의 설치를 전부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정상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을 의미하기 때문.(법인 1264.21-4423, 1983. 12. 27 참조)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을 설〉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받은 후의 설비설치 완료일인 1996. 10. 9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정상제품제조개시일인 1997. 2. 9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사업연도에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 유)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동법 제10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3항 규정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투자완료일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나 투자가 2개사업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