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각금융자문사를 선정하고 자문사에 대한 자문보수를 회사가 부담시 손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5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된 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제3자 매각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에 의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된 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제3자 매각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주인 채권금융기관이 부담한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가. 기업경영정상화작업 약정 체결 회사는 과거 공장증설에 따른 자금소요 및 영업실적의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2001년중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관은행과 기업경영정상화작업 약정을 체결하고 출자전환, 만기연장, 이자율완화 등의 채무재조정을 2001년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출자전환 등의 채무재조정 결과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나. 기업경영정상화작업 약정의 주요 내용 동 약정에 의하면 1단계 경영정상화 계획은 상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출자전환 및 기존채무의 금융조건의 완화 등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2단계 경영정상화 계획으로 제3자 매각(M&A)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제3자 매각작업 진행 1단계 경영정상화 계획인 채무재조정은 2001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회사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관은행은 2002년부터 2단계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회사의 제3자 매각을 위하여 2002년 중 매각주관 금융자문사를 선정하여 회사의 매각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3년 01월에 매각 우선협상자와 회사 전부 매각(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1단계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재조정된 채권 모두)을 위한 본 계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라. 금융자문사와의 자문계약 내용 주주이며 채권금융기관의 주관은행은 2단계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제3자 매각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대리하여 매각주관 금융자문사를 선정하고 2002년 05월에 회사, 주관은행 및 금융자문사간에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의하면 금융자문사는 회사의 매각을 위하여 ⅰ) 회사의 재무상황의 평가, 잠재적 거래의 내용에 대한 재정적 분성의 제공, ⅱ) 잠재적 거래 상대방의 물색하고 평가기준 개발, 잠재적 투자자 명단의 확인, ⅲ) 투자자들에게 배포될 요약자료와 IM(Information Memorandum)작성 지원, ⅳ) 회사 실사를 위한 자료실과 적절한 이용규칙 준비 지원, ⅴ) 잠재적 거래의 구조와 형태에 대한 조언, ⅵ) 투자자와의 협상 자문 제공 등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을 위한 전반적인 자문과 지원을 회사와 채권금융기관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자문업무에 대한 대가는 전부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상기 자문 보구는 일정금액의 월 자문 보수와 매각계약 완료시 지급되는 성공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업경영정상화작업 약정서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관은행은 경상적인 기업경영정상화계획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필요시 법무법인,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실사, 자문 및 소송 등을 외뢰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용역료 및 제반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합의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약정한 기업경영정상화작업 약정서에 따라 2단계 경영정상화계획으로 제3자 매각을 위하여 주관은행이 매각 금융자문사를 선정하고 동 자문사에 대한 자문보수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 세무상 전액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갑설] 동 자문보수는 회사가 부담할 것을 부담할 것을 부담한 것으로 전액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경영정상화작업 약정서상 “경상적인 기업경영정상화계획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필요시 법무법인,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실사, 자문 및 소송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용역료 및 제반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합의하였으며 상기 제3자 매각을 위한 금융자문사의 자문용역은 2단계 경영정상화계획의 경상적인 업무추진의 일환이므로 동 보수는 당연히 전액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경영정상화작업약정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자문보수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을설] 동 자문보수는 주주 및 채권자가 보유주식의 처분을 통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비용이며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주주 및 채권자가 부담할 것을 회사가 부담하였으므로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유] 채권금융기관의 동 자문사 선정이 기업경영정상화작업 약정에 따른 2단계 경영정상화계획의 업무추진의 일환이라고 하나 이는 경상적인 기업경영정상화계획의 추진으로 볼 수 없으며,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로서 회사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매각관련 금융자문사를 선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자문보수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동 보수는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진비용이 아니며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주주 및 채권자가 부담할 것을 회사가 부담한 것이므로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상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