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가 아닌 법인의 주주로부터 연구개발에 비용 중 일부를 손실보전금으로 보전받은 경우에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에 지출된 비용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 법인이 거래업체가 아닌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국내 동종업체와의 제품 판매가격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원가에 미달하게 판매한 제품의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 중 일부를 제품 제조가 완료된 이후에 손실보전금으로 보전받은 경우에도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에 지출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지출된 비용이 주주 등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외투법인인 제조업법인이 생산제품의 대부분을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하고 있는 바, 판매업체 등으로부터 제품 개발 등에 대한 수탁받은 바는 없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질의) 외국에 있는 거래업체에는 연구개발에 소요된 원가 등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판매단가가 적용되어 판매하고 있으나, 국내에 판매하는 거래업체에는 국내의 시장환경 등과 관련하여 원가 대비 판매가격이 경쟁력이 없어 부득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납품업체가 아닌 주주인 외국법인이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 중 정상적으로 판매된 제품의 원가상당액을 제외한 부분을 연구개발비 보전차원에서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2003. 3. 24 제목개정) ①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 등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2001. 3. 28 제목개정) ①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조예46019-142, 2002.9.6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조예46019-31, 2002.3.8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일정요건을 갖춘 자체직업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는 바, 당해 지원금상당액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지 여부 〈갑설〉 제외하지 않음 법령상 세액공제대상은 기술개발 등의 지출액 또는 발생액이며 사업연도 종료후 지원금을 받는 경우 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법인의 훈련지출액과 지원을 별개 사항으로 처리토록 한 것이기 때문 〈을설〉 제외함 법인의 투자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은 실질적으로 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란 비용지출액 또는 소요액에서 지원금 등 수입액을 차감하여야 하기 때문 【회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된 동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662, 2003.9.17 전기 ․ 전자 등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포함. 이하같음)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바 없이, 내국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전기 ․ 전자기술 등에 관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발 등이 완료된 이후에 동 연구개발과 관련한 기술용역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개발 등이 완료되기 전의 인건비 지출액에 대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는 것은 아닌 것임 ○ 서이46012-11796, 2003.10.17 영업손실 보상액 보전시에도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