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8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취득가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기존 질의회신 사례 서이46012-10656(2002.03.28.)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56, 2002.3.28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경영혁신을 위하여 비용, 품질, 서비스, 스피드 등 기업의 핵심요소를 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의 재설계 (업무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Bus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BPR)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선진사례의 도입비용, 외부경영자문 용역비용 등 업무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비용을 당기손금에 산입하는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및 그 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 (중략)…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12.29. 개정) 1. (생략) 2.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라 한다) (2000.12.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이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중소기업 외의 자가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12.29. 개정) 1.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1.12.29. 개정)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2000.12.29. 개정) 3. 삭 제(2000.12.29.)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0.12.29. 신설) 5. 전자상거래설비 (2000.12.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0656(2002.3.28.)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