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중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차입금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82(1998.2.16.)】와 관련 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82, 1998.2.16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기준(예규87-68, 1997.12.29.)에 따라 취득에 따른 기타 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함.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검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중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차입금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함.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비용자본화 대상 차입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으로서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쇼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일반운영자금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건설에 사용된 자금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법인46012-618, 1998.3.12 외),
법인세법시행령의 명확한 내용을 위하여는 건설자금에 직접 충당하였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건설자금이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98.12.31. 개정)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⑤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82, 1998.2.16
【질 의】
1. 당사는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화차입금을 기준환율로 평가하고 당기에 발생된 외화환산손실(이익), 외화차손(익), 환율조정차(대)를 기업 회계 기준 제68조 제3항 및 동 예규(87-68)에 의거 자본화(설비취득)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법인세세무조정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신고조정사항으로 자본화한 금액을 손금산입
<을설> 세무조정하지 아니함.
2.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차입금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포함하여야 하는지.
【회 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기준(예규87-68, 1997.12.29.)에 따라 취득에 따른 기타 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함.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중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차입금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