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배상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150(1996.04.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는 2002년도 모 방송국의 보도에 대하여 반론보도 청구소 송을 제출하여 승소하였으며 방송사측이 법원의 판결주문과 다른 반론보도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약 9,000여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그후 당해 방송사는 당사에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고 본안인 반론보도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상태임 그러나 당사는 언론사간의 소송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9,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집행하지 않기로 방송사측과 합의(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임을 검토중임 ( 질의내용 ) 상기 내용과 같이 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한 배상금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4-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1150,1996.04.15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