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과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과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공고 제2002-111호, 2002. 9. 28)로부터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와 현품 및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와 ○ 당해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와 현품 및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