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과세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과세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중 국가산업단지로 1999년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당법인은 2002년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대대적인 설비투자를 하여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질의1) 당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는 것보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거이 당법인의 세제효과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법인은 2001년까지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의한 세액감면을 2002년부터 포기하고 2002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합니다. 당법인이 세액감면을 포기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2) 당법인이 사업확장의 결과 많은 이익이 발생하여 설비투자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02년 및 2003년 모두 소진되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의한 세액감면기간은 끝나지 않았으므로 2004년부터 다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