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에게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1550 (2003. 08.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550,2003.08.26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2002.04.1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기 본통칙 4-2…4에 의하면 자기가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인 다른 제조업 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3.03.24.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제조의뢰를 받은 제조업체의 범위에서 “ 국내기업에 한한다 ”는 규정이 삭제되었음 ( 질의내용 ) 내국법인 A가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 B(제조업을 영위함)에게 제 품의 제조를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내국 법인 A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중략)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3. 24 신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2003. 3. 24 신설)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003. 3. 2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1550,2003.08.26 【질의】 법인이 디자인부서를 두고 생산판매할 의류용품 일체에 대한 기획과 디자인을 직접한 후 하청업체에 의류제조를 의뢰하고 하청업체는 원재료를 조달하여 주문받은 디자인대로 법인의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생산한 후 납품하면 법인이 납품받은 제품을 전국의 자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의 제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6 제2호에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업체에 제공하여」라는 요건이 추가되어 있어 제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감면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