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31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에게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1550 (2003. 08.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550,2003.08.26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2002.04.1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기 본통칙 4-2…4에 의하면 자기가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인 다른 제조업 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3.03.24.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제조의뢰를 받은 제조업체의 범위에서 “ 국내기업에 한한다 ”는 규정이 삭제되었음 ( 질의내용 ) 내국법인 A가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 B(제조업을 영위함)에게 제 품의 제조를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내국 법인 A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중략)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3. 24 신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2003. 3. 24 신설)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003. 3. 2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1550,2003.08.26 【질의】 법인이 디자인부서를 두고 생산판매할 의류용품 일체에 대한 기획과 디자인을 직접한 후 하청업체에 의류제조를 의뢰하고 하청업체는 원재료를 조달하여 주문받은 디자인대로 법인의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생산한 후 납품하면 법인이 납품받은 제품을 전국의 자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의 제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6 제2호에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업체에 제공하여」라는 요건이 추가되어 있어 제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감면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