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시 100% 출자법인이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당해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관련 법인예규(법인46012- 1653,1999. 5. 1.)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당해 인수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 당사는 母會社로서 100% 직접 투자하고 있는 子會社가 경영상태의 악화로 자본잠식됨에 따라 당해 자회사의 적자 부문을 폐쇄하기로 하고 또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유상증자하기로 하였음 ― 증자 내용 ․ 증자방법 : 현금 유상증자 ․ 1주당 발행금액 : 액면가액 5,000원 ․ 1주당 시가 : 500원(상증법상 평가액) ․ 증자의 목적 : 차입금의 상환 ( 질의내용 ) 질의 1)의 경우 상기와 같이 母會社가 子會社의 증자에 참여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나목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 2)의 경우 위 유상증자로 子會社 주식을 취득한 후 자회사의 경영실적이 계속악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주식을 처분하거나 자회사를 청산할 경우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 략)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중 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1653,1999.05.01 【질의】 자회사가 실적부진으로 자회사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음. 이러한 경우 모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중략…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 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유상증자가격이 시가보다 높은데도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가격보다 낮은데도 자신이 보유한 구주의 신주인수권을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함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부인을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자신이 보유한 구주에 의하여 부여받은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가격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도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함 〈을설〉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은 자신이 보유한 구주의 신주인수권을 초과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법인이 자신이 보유한 구주의 신주인수권에 기인하여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증자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부당행위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있는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해당법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법인이 구주의 신주인수권에 기인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하여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됨 【회신】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