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31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05(2001.05.30.) 및 법인46012-4037(1999.1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화의중인 당해 법인이 1998년 발생한 회사채무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조정으로 화의 결정되어 화의진행되어 오던중 2002년 12월 채권자중 금융회사와 채권채무 재조정 약정에 의거 장기분할상환조건을 1년여에 걸쳐 조기상환하는 대신 채무의 상당금액을 탕감해 주도록 하였으며 변경된 상환조건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4차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상환이 차질없이 완료되면 채무면제익이 발생하고 완료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 ― 화의조건 ․ 금융기관채무 : 차입금, 리스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 ․ 일반채무 및 오피스텔 임대보증금은 연도별로 구분상환 ( 질의내용 ) ― 이때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는 (갑설) 채권채무 재조정을 약정한 2002년 ⇒ 기업회계기준상 채권․채무 재조정시기에 채무면제익을 계상하기 때문임 (을설) 채무상환이 종결되는 2004년 ⇒ 채무상환 종결시에 권리의무가 확정되고 계약서상으로도 상환 종결시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병설) 상환비율에 따라 체무면제익을 과세하는 것 ⇒ 상환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면제이익도 발생하였다고 보기 때문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중략)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0899,2002.04.30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결정받은 법인이 정리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경감을 받아 정리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해 오다가, 당해 잔여 채무를 일정시점에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에 일시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05,2001.05.30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서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화의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동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037,1999.11.20 【질의】 화의법에 의한 회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다음과 같은 화의 조건에 따라 채 무의 일부를 면제 받는 경우에 당해 채무면제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화의조건》 ­ 화의인가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금의 30%를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의 70% 및 기발생이자, 장래발생이자는 면제 ­ 채권자는 위 채무의 지급이 이행됨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한 나머지 원금,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함 〈갑설〉채무의 변제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화의인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회신】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 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의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