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사전 약정된 의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대여받는 장학금은 입사 전까지는 과세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국내 대학원등을 졸업한 후 사전 약정된 의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장학금을 대여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소득46011-2328, 1997.09.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2-10960, 2001.05.0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소득46011-2328, 1997.09.02
※ 제도46012-10960, 2001.05.03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연구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및 교육”에 관한 모든 과정을 위탁받아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장학생들과도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가. 도급계약 내역
- 계약기간: 2003.04.01~2004.12.31
- 용역목적: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B법인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연구장학생으로 공모 및 선발하여 계약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기간 동안 교육 및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으로 양성시켜 B법인의 연구개발본부에 공급함.
- 총 용역비: 4,757 백만원
- 용역기간의 종료시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
나. 장학금 관련 계약 내역
- 해당 장학생은 그 장학금 지급기간이 경과된 후 일정기간동안 당해 법인이 지정하는 법인(B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함.
- 의무근로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학금은 해당 장학생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그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은 반환해야 함.
(질의1) 장학생에게 귀속되는 장학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2) 당해 법인이 수취하는 용역비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그 손익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