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31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환산가액의 적용시기는 동 예규변경일(2000.09.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우리청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아래와 같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환산가액의 적용시기는 동 예규변경일(2000.09.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현황 1. 1968년 1월 ○○시 ○○일대 토지구획사업 실시 2. 1977년 7월, 개인으로부터 '○○동 ○○번지' 매입 (◀ 취득일) 토지의 취득가액은 85,180,039원(취득면적 3,548㎡). 단, 취득당시 당해 토지는 환지예정지 였음('○○동 ○○번지'의 토지등기부등본상 면적: 5,494㎡, 환지예정 권리면적: 3,548㎡). 3. 1988년 10월, ○○시로 부터 환지예정권리면적 1차 변경 통보 ○ 종전: 3,548㎡ → 1차 통보: 3,719㎡ 4. 1989년 8월, ○○시로부터 환지예정권리면적 2차 변경 통보 ○ 1차 통보: 3,719㎡ → 2차 통보: 3,498㎡ 5. 1991년 12월, ○○시의 토지구획정리 완료 (별첨1) ○ 환지 위치: ' ○○동 ○○번지 ' → '○○동 ○○번지' ○ 환지 확정면적: 3,899.4㎡(권리면적 환지분(주) 3,322.6㎡+증평면적분 576.8㎡) ((주)권리면적 환지분): 2차통보 3,498㎡에서 3,322.6㎡로 확정 ○ '○○동 ○○번지'의 총 면적은 3,899.4㎡이며, 이는 구획정리에 따른 증평면적 576.8㎡가 포함된 면적으로서, ○○시로부터 당해 증평면적분을 1,269,096,620원에 취득 함. ∴○○동 ○○번지(3,899.4㎡)=3,322.6㎡(77년 7월 취득)+576.8㎡(91년 12월 취득) 6. 1998년 4월 ○○대교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수용에 의한 처분 ○ 토지수용보상금: 1,861,413,120원 ○ 수용 면적: 918.4㎡ 7. 2000년 2월 잔여토지 매각 ○ 매각 대금: 6,763,000,000원 ○ 매각 면적: 2,981㎡ ※질의 사항 질의1. 상기 '※토지의 현황 6.'에서, 98년 4월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계산방법.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98년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124조의2 ⑭항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는바, 그 계산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단 법인세법 시행령 124조의2 ⑭항의 단서조항은 해당 없으며, 또한 동일 필지(○○동 ○○번지)내 양도분 토지의 취득시기 구분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⑤항에 의거, 먼저 취득한 자산(77년 7월 취득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갑설) 98년 법인세법 시행령 124조의5 ⑭항에 의해 산출된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수용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주1) 90년 1월1일 개별공시지가 ▶1,700,000원 (별첨 2) ○ (주2) 취득당시 (85년 1월 1일) 과세시가표준액 ▶93,700원 (별첨 3) ○ (주3) 90년 8월 30일 과세시가표준액 ▶225,000원 (별첨 4) ○ (주4) 직전(89년 12월 31일)의 과세시가표준액 ▶125,000원 (별첨 3)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수용면적'이므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910,228원/㎡ × 918.4㎡ = 835,953,395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1,700,000×93,700÷((225,000+125,000)÷2)=910,228원 따라서,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835,953,395원이다. (을설) 98년 법인세법 시행령 124조의5 ②항 1호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수용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주5) 양도당시 기준시가 ▶1,570,000원 (별첨 5) 취득가액은 '시행령 124조의5 ②항 1호에 의해 산출된 금액×수용면적'이므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1,861,413,120×(910,228원÷1,570,000원) = 1,079,178,561원 따라서,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1,079,178,561원이다. 질의2. 상기 '※ 토지의 현황 7.'에서, 2000년 2월 매각으로 인한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계산방법.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2000년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140조 ⑨항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바, 그 계산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단, 법인세법 시행령 140조 ⑨항의 단서조항은 해당 없으며, 또한 매각 토지 중 91년 취득한 '환지 후 증평면적 576.8㎡'는 의제취득가액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갑설) 2000년 법인세법 시행령 141조 ①항 1호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수용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주6) 양도시 기준시가: 2000년 2월 ▶1,370,000원 (별첨 5) ○ 2000년 매각토지의 양도가액 안분 77년 취득분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141조 ①항 1호에 의해 산출된 금액×수용면적' 이므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5,454,359,500×(910,228원÷1,370,000원) = 3,623,876,452원 또한, 91년 12월 취득한 환지 후 증평면적분(위 '※토지의 현황 중 5번' 참조)의 취득가액이 1,269,096,620원이므로 양도 토지의 총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다. ※취득가액 3,623,876,452원+1,269,096,620원 (증평면적분: 576.8㎡) = 4,892,973,072원 따라서, 2000년 양도한 토지의 총 취득가액은 4,892,973,072원이다. (을설) 2000년 법인세법 시행령 141조 ⑤항에 의해 산출된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매각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77년 취득분: 910,228원/㎡ × 2,404.2㎡ = 2,188,370,157원 ● 91년 취득분: 1,269,096,620원(증평면적분: 576.8㎡) ※취득가액 2,188,370,157원+1,269,096,620원(증평면적분: 576.8㎡) = 3,457,466,777원 따라서, 2000년 양도한 토지의 총 취득가액은 3,457,466,777원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