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지분매각과 관련된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주(국가 등)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함
전 문
[회신]
정부 및 공기업이 주주로 되어있는 법인이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에 따라 주식상장 및 지분매각을 함에 있어 구 주권에 대한 지분매각과 관련된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및 공기업이 주주로 되어있는 구 주권에 대한 주식상장과 지분매각을 위하여 발생한 기업공개주간사 선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및 법률기술금융자문수수료 등 관련비용이 당 공사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공기업지분과 관련된 매각비용 등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정부지분과 관련된 매각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국가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을설〉 기존 예규(법인22601-2430, 1986.7.31.)와 같이 기업공개시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