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대금과 별도로 취득세 상당액을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
전 문
[회신]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중과분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동 취득세 상당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양수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매가액과는 관계없이 양도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사유에 따라 양수법인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 [ 질 의 ] |
| ○ 주택건설업체 A는 조합아파트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대행건설업체 B에게 토지대금의 일부를 대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나, 모집실적이 저조하여 B사 앞으로 토지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함 - A사는 조합원 모집이 저조하여 아파트 건설을 사업양수도형식으로 양도함에 있어 B사 토지의 일부를 받는 과정에서 당해 토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처분 받은 취득세를 A사가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세무상 처리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