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구원이 국가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은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5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구원이 ○○연구원 등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 할 수 없으나, 국가와의 재화 또는 용역거래에 대한 계산서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546, 2000.7.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46, 2000.7.1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그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 제9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연구원이 ○○연구원(국가) 등 국가로부터 계약 등에 의하여 용역제공을 받은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대상)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46, 2000.7.11 【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도 계산서 교부의무 있으나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님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그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 제9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