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조특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ㆍ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무법인이 동 채무액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출자전환을 받음에 있어 주식 발행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이 곤란하나
출자전환하는 채무의 채무면제익과 관련하여 우리센터의 기존 유사 회신사례 서이46012-10548(2001.11.16) 및 서이46012-11085(2002.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48, 2001.11.16
귀 질의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8.04.27 부도발생으로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승인을 얻어 자구노력 중 2002.02.01. M&A (제3자 인수)를 통한 유상증자 방식에 의거 액면가 10,000원의 기명주식을 액면가액대로 발행하는 조건으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발행주식 10주에 대하여 1주로 자본감소를 결정하였고, 정리채권주채무액 중 일부분을 출자전환하여 정리채권 주채무액 69,546원당 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 1주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출자전환을 함에 있어 2002.02.27. 계약 조건이 이행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승인을 받은바
- 주식의 발행가액(10,000원)과 채무액(59,846원)과의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 설》 액면가액과의 차액 59,846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본조정항목임
《을 설》 액면가액과의 차액 59,846원은 채무면제익으로 수익조정항목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1.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이46012-10548(2001.11.16)
【질의】
법정관리 및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 시점의 계획을 수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채무를 재조정하여 출자 전환하는 경우로서
(질의 1)
그 조건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인지 채무면제익인지 여부
출자전환조건
O 액면가액 : 5천원
O 발행가액 : 15천원
O 주식의 시가 : 7천원(출자전환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갑설> 액면가액과 주식발행가액과의 차액이 주식발행초과금임.
<을설> 액면가액과 출자전환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고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의 차액은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
(질의 2)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아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면제받은 채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과세특례가 적용됨.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서이46012-11085(2002.05.24)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무법인이 동 채무의 채권자로부터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받은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이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 중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동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 기업회계기준상 주식발행초과금)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