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및 설립 전 손익의 귀속시기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904(2003. 5.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2.4.1이 분할일이고, 2002.7.31. 분할등기일 인바,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전 생긴 손익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손익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904, 2003.5.2 【질의】 갑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A사업부와 B사업부를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에 의하여 A사업부는 존속하고 B사업부는 분할하여 을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분할일이란 사실상 완료한 날(동지, 법인 46012-1027, 2000. 4. 26) 즉 분할신설회사의 주주들이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날로 규정하였는 바, 분할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분할기준일로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발생한 을법인의 손익에 대한 귀속시기는 【회신】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530조 의 10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173, 2003.6.19 【질의】 (상황) 법인이 2002.12.30자로 일부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됨에 있어서, 상업등기처리규칙 제92조의 3 제2항의 규정에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관할등기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는 분할존속법인의 관할등기소를 경유하여야 하는 바, 분할존속법인이 2002.12.30 관할등기소에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그 경유과정상 분할신설법인의 관할등기소에서는 관련서류를 2003.1.3 송부받아 이를 등기접수일로 처리한 경우(등기부상 회사성립연월일은 2002.12.30자로 표기됨) (질의) 1.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2. 설립등기일을 2003.1.3자로 본다면, 사실상 분할일(2002.12.30)부터 2003.1.3까지 발생한 분할신설법인의 손익은 분할신설법인에 귀속시킬 수 없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사례(서이 46012-10904, 2003.5.2)를 참고하기 바 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