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3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기부금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7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법인이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차입금에 포함되는 전환사채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매일잔액의 합계액으로 하거나 당해연도 지급한 전환사채이자를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장기미지급이자의 과목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회계처리방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 질 의 ] | | 1. 벤처기업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기존주주인 A법인과 개인주주가 배정된 주식을 모두 포기하고 B법인 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여 각각 지분율이 1/3이 되는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세무상 처리는(주주들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음) ※ 1주당 평가액: 4,000원, 1주당 인수가액: 7,000원 2. 상환할증금이 있는 전환사채를 아래와 같이 발행한 경우 당기(2002년)에 지급이자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과 가지급금 등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는 - 발행일: 2002.7.1. - 발행가액: 10억원 - 전환조건: 발행일로부터 3년 후 1주당(액면가 5천원) 20,000원으로 전환 가능함 - 표면이자율: 4% - 상환할증금: 6%(만기시 미전환시 주차가로 지급할 이자율) - 2002년 회계처리 (차변) 지급이자 50,000,000원 / (대변) 현금 20,000,000 미지급비용 30,000,00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