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2년 6개월의 기간동안 전기이용광고물의 광고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권리(이하 “광고사업대행권”이라 함)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동 대회조직위원회에 납입한 대회기금은 당해 광고사업대행권에 대한 선급 사용료에 해당되므로 동 권리의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2년 6개월의 기간동안 전기이용광고물의 광고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권리(이하 광고사업대행권이라 함)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동 대회조직위원회에 납입한 대회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