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 손실부담금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4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하고 중간 신고한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송이 종결되는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여 확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내국법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이 확정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79조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하고 같은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중간신고한 경우, 질의 1)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송이 종결되는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여 같은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질의 배경 (1)폐사는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서 2001년도에 해산 등기를 하고 현재 청산중인 법인으로서, 폐사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해산등기 이전인 1992년도에 호주의 xxx사와 장기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동 계약의 계약기간은 1995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 10년간이었으며, 계약조건에는 원료구매자인 폐사가 계약기간 중 각 계약년도마다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원재료를 최소한 220,000톤을 매수한다는 최소구매량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001년도에 폐사의 청산이 진행되자, 계약상대방인 호주의 xxx사는 장기원료공급계약에 의한 폐사의 최소구매량 구매부족분에 대해, 2001년 04월 폐사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내용은 크게 둘로 나뉘어 지는바, ① 해산 이전 폐사의 공장 가동기간 중 구매자인 폐사가 최소구매량을 구매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 부분과 ②해산 후 폐사가 공장을 정리함에 따른 원료 구입 불능분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으로 나뉘어 집니다. 2)질의 내용 (1)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따라 해산등기일 이후에 상호합의 또는 소송에 의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는 경우, 위의 손해배상청구 ① 과 손해배상청구 ②의 각각의 손해배상금에 대해 청산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청산관련 비용으로서 청산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비용으로 보는지, 아니면 청산기간 중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는지 여부. (2)청산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이후에 소송 등에 의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어 청산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청산법인이 이에 대해 후발적 사유로 인한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경정청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9조 ○ 법인세법 제85조 ○ 법인세법 제8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