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광고수익에 대응되는 일시에 취득한 상품반영권(판권료)의 손금산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4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양수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자본잠식된 법인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의 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당해 채권의 포기가 당해 법인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의 양수인에게 당해 채권의 수령권도 함께 인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주식 양수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래 예시호텔의 전 사주 A(이하 “A”라 한다)는 회사경영이 어려워 B(회사를 인수한 주주로 “B”라 한다)에게 주식을 3억원에 양도하면서 그 당시 호텔의 자본은 잠식되어 자기자본이 △117억원이나 되었으므로 주주임원가수금 91억원은 변제받지 못하고 포기한(B에게 인계) 경우, 가수금 91억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예시> 1999년도 S HOTEL 요약대차대조표 (억원) | 자 산 | 부채․자본 | | 제자산 150 | 제부채 176 주주임원가수금 91 자본금 28 이월결손금 △145 | | 150 | 150 | ※위 법인은 누적결손 법인으로 자본이 잠식되어 실질자기자본은 117억원임(28억 - △145억)이었고 경영부실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경영권이 이전되어 왔는 바, 누적되어 온 주주임원가수금은 91억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