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에 각 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인당 주식매수가액 기준으로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에 각 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법률 제6297호, 2000.12.29 개정되기 전) 제2항 제1호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인당 주식매수가액 기준으로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내에서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사실관계
①갑법인 2000년 03월 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10,000주를 임직원에게 부여 하였습니다.
②갑법인 2002년 06월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존속법인인 을법인과 신설법인인 병법인으로 분할되었으며 분할비율은 자본금을 1:9로(존속법인 1: 신설법인 9)분할 하였습니다.
③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분할시 분할계획서에 의거 분할비율에 따라 을법인과 병법인이 승계하였습니다.
예) 분할 전 갑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10,000주를 갖고 있던 K 임원은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후 을법인 주식매수선택권 1,000주, 병법인 주식매수 선택권 9,000주를 갖게 됩니다.
④그외 주식매수선택권 계약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사항(부여방법, 행사기간등)은 분할회사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⑤병법인의 K임원은 2003년 04월에 2000년 03월 갑법인 주주총회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10,000주(분할 후 을법인 주식매수선택권 1,000주, 병법인 주식매수선택권 9,000주)를 각각 행사할 예정입니다.
⑥2003년 04월 K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K임원과 을법인,병법인의 비과세 및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00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비과세요건과 부당행위에 대한 법률은 200년 부여시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2003년 04월 K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개인에 대한 비과세 및 법인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조 7항
을 적용시 주식의 매입가격의 연간 합계액이 개인은 3천만원 이하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라고 하였는바, K임원이 을법인과 병법인에게 각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어느 법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시하던 연간 행사가격 3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법인과 병법인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연간 행사가격이 5천만원 이하라는 의미가 각법인별로 연간 행사가격 합계가 5천만원인지 아니면 두법인의 행사가격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습니다.
갑 설 :ⓐ,ⓑ각 법인별로 연간 행사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각 법인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음
이 유 :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서 행사시점에서는 을법인 주식과 병법인 주식은 분할로 인해 법인도 다르고 주식도 다른 것이므로 합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을설을 적용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개인이 어느것을 먼저 행사하느냐에 따라 각 법인별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문제가 좌우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을 설 :ⓐ +ⓑ의 합계액이 연간 5천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음.
이 유 :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시점인 2000년 03월은 갑법인이므로 분할로 인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나누어 졌더라도 부여시점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을 법인주식과 병법인 주싟의 행사가액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만일 을설이 타당하다면 각 법인(을법인,병법인)별 법인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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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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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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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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