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이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발행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주주)이 인수한 후 전환청구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당시 주식의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주주)이 인수한 후 전환청구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당시 주식의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B,C,D라는 회사가 있는데 모두 상장법인이며 특수관계에 속하며, 이중 A회사는 대주주입니다. 전년도에 B회사가 전환사채 20억을 발행을 하였는데 이중 50%인 대주주인 A법인이 발행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50%는 일반투자자,법인이 발행을 받았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은 증권거래법의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10,000원이고, 현재 B법인의 주식평가액이 5,000원이라고 가정시 10억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일반투자자들은 전환을 하지 않을 것이나, 대주주 A법인이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전환후 A법인은 손해를 입게 될것이며, B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C와D법인은 주식평가액의 상승으로 인하여 이득을 볼 것입니다.
[질의]
1)상속증여세법중에서 전환사채에 관한 증여의제규정(동법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해당되어 증여의제가 적용이 되지만, 동법 40조 1항 제1호 나목의 내용과 같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 발행시에는 제외한다고 적혀져 있는데, 이와 같을 시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발행시에만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답하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차후에 어떠한 증여의제도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위와 같을 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와 또한 적용시 각 법인에 가해질수 있는 처벌등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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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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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