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타법인 명의 통장의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전 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 질 의 ] |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시공사의 공사채권보장을 위하여 분양수입금 통장명의를 시공자명의로 개설하고 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하여 시공사의 임의인출을 예방함 분양계약이 완료되어 분양수입금 통장에서 수입이자가 발생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는 예금명의자인 시공사명의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통장에 예입시키고 있으나, 시공사는 당해 예금이 시공사의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계정이나 수입이자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사의 예금계정이나 수입이자로 계상하고 있음 이 경우 시공사명의의 예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수입이자의 실질귀속주체인 사업시행사의 법인세신고시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