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신주발행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신주발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415, 2003.03.0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컨설팅회사와 약정을 맺고 자본유입액의 일정 비율을 컨설팅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컨설팅수수료가 신주발행비에 해당되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건설이자의 배당금 (1998. 12. 28 개정) 3. 주식할인발행차금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1999. 12. 31) 2.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1999. 12. 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20조 제2호에서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 함은 상법 제4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20조 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415 (2003.03.04.) 【질의】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주발행비로 보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자본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 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 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