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7
96. 12. 31.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 준비금의 사용기준〔별표3〕비고에 「금융・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9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6.12.31.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 준비금의 사용기준 [별표3] 비고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79호로 개정된 것) 별표3 “비고”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보험업 법인의 경우 제9호란의 출자금에 한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으로 보도록 그 사용법위가 축소된 바, 동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