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설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7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대손사유에 해당시에는 손금산입되지 않음
[회신] 법인(은행)이 피합병법인(카드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 승계받은 대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규정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합병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법인(상장법인인 카드사)이 피합병법인(상장법인인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합병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설정기준에 미달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부실대출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동 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