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은행)이 피합병법인(카드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 승계받은 대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규정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합병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법인(상장법인인 카드사)이 피합병법인(상장법인인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합병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설정기준에 미달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부실대출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동 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