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7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으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조사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수하지 못하는 금전대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1) 금전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대부받은 고객의 연체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고 무재산으로 대손처리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사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증빙자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와 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질의 2) 금전대부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적용할 소멸시효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068(2000.05.01)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2-11772(2001.06.28)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한 보증으로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 1 이전에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금액은 당해 조합원 등의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의 규정에 따라 대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원 등이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원 등이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대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