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리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설립을 허가한 (사)○○연구원은 에큐메니칼(Ecumenical, 교회일치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한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분석하여 대안적인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당면한 과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는 바, 동 사단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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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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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