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도 ○○시 ○○동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개인사업자(1990.04.01~ 2000.03 .31) 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0.04.01.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2.04.01. ○○도 ○○시 ○○면 ○○리 ×××번지로 공장을 신축하여 당초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종전 사업장은 폐문상태이며, 현재 공가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일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로 10년간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2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하던 중 상기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개인사업자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1999. 12. 28 신설)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 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부동산임대업 (2001. 12. 31 신설) 2. 부동산중개업 (2001. 12. 31 신설) 3.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2001. 12. 31 신설) 4.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000. 1. 10 신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0. 1. 10 신설) ③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