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 법인이 분할하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하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혼금에 산입한 준비금(이하 “위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이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부문과 관련한 위 준비금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9.01.01-1999.12.31에 신고조정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300억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2000.○○.○○ 및 2001.○○.○○ 사업연도 중에는 동 준비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도 아니한 법인(단, 분할전에 100억원 상당액의 준비금은 사용함)이 2002.07.01 분할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분할존속법인 (이하 “갑”이라 함)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이하 “을”이라 함)으로
법인세법 제46조
의 규정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경우
질의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액 범위 여부.
질의2) 분할신설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전액 승계받는 경우 분할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중에 사용한 금액도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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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근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