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의 대손처리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4
2003.03.0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서이46012-10844(2003.04.22)호로 회신한 내용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03.0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2.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2【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처리 가능한 바, 2001년도에 발생한 출자전환채권의 경우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3년도 세무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회사의 상황) 당사는 12월말 법인으로 ○○자동차(주)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이며 ○○자동차(주)가 2000년도에 화의결정됨에 따라 당사의 ○○자동차(주)에 대한 매출채권 100억원이 2001년도 11월에 ○○자동차(주)의 관할법원의 정리계획안 변경에 따라 ○○자동차(주)의 주식으로 출자전환(출자전환당시 발행가액 100억원, 출자전환당시 시가 20억원)되었습니다. 당사는 2001년도 출자전환 당시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출자전환주식의 가액을 시가인 20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 100억원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20억원과의 차액인 80억원을 대손상각하였으나, 당시 관련 예규 서이 46012-10647, 2002.03.27 의 내용에 의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동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출자전환가액)으로 하는 것 임으로 법인세법상 자산 저가 계상액에 해당하는 80억원은 2001년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 하였으며 2002.12.31까지 동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법우너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 이라고 회신한 예규(서이46012-10844, (2003.04.22))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채권법인인 당사와 같이 2001년도에 발생한 출자전환채권에 대하여 종전의 예규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 100억원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20억원과의 차액인 80억원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한 경우 2003..04.22 고시된 예규 (서이46012-10844)가 시행일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경정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2003.04.22 고시된 예규 (서이46012-10844)에 따라 2003년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시 2001년도에 발생한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100억원)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20억원)과의 차액인 80억원의 손금불산입(유보)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유보 추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2【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